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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급 중증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는 신장투석 등 장기적인 투병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1급 중증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5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급 중증 및 신장 장애인 630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1급 중증장애인인 경우 진료일 현재기준으로 1급 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타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되며, 외래진료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장장애인 2급 투석환자인 경우 진료일 현재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는 장애인인 경우 투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장애인이 병원 내원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격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진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차감해서 청구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차후 차감분에 대하여 시청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 병원 진료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630여명에 대하여 의료비 51,6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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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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