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1급 중증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는 신장투석 등 장기적인 투병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1급 중증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5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급 중증 및 신장 장애인 630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1급 중증장애인인 경우 진료일 현재기준으로 1급 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타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되며, 외래진료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장장애인 2급 투석환자인 경우 진료일 현재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는 장애인인 경우 투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장애인이 병원 내원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격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진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차감해서 청구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차후 차감분에 대하여 시청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 병원 진료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630여명에 대하여 의료비 51,6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