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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발행위 매년 증가 추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가장 많아

서귀포시에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의 2017년 개발행위 허가면적은 477704(144759)2016년 허가면적 279604(84728) 대비 70.9%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묘지조성과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에 따른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총 42195796가 허가되어 2016년 보다 면적 기준 120% 늘었고, 그 중에서 성산·대정읍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른 국고 보조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작물설치 및 야적장 조성은 각각 64.9%5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지역별 분포는 동지역이 11334로 전체의 23%, 남원읍이 10844822%, 성산읍이 10248421%, 표선면이 6638114%, 대정읍, 안덕면 순이며 남원성산표선 동부지역의 허가면적이 277313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면적이 195796로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그 외로 대지조성 및 주차장조성, 묘지조성 순.


태양광발전시설(42, 195796), 대지 및 주차장조성(79, 59580), 묘지조성(86, 43139), 물건적치 및 야적장조성(16, 27176), 농지개량(6, 2842), 공작물설치(16, 11265) 등 순이다.

 

최근 5년간(2013~2017)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별로 남원·대정읍이 면적대비 서귀포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64.7%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남원읍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은 줄어들고 있다.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가 서귀포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개발행위는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5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유형별 개발행위허가 증·감 추세를 분석하여 급속도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서귀포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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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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