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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발행위 매년 증가 추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가장 많아

서귀포시에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의 2017년 개발행위 허가면적은 477704(144759)2016년 허가면적 279604(84728) 대비 70.9%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묘지조성과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에 따른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총 42195796가 허가되어 2016년 보다 면적 기준 120% 늘었고, 그 중에서 성산·대정읍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른 국고 보조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작물설치 및 야적장 조성은 각각 64.9%5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지역별 분포는 동지역이 11334로 전체의 23%, 남원읍이 10844822%, 성산읍이 10248421%, 표선면이 6638114%, 대정읍, 안덕면 순이며 남원성산표선 동부지역의 허가면적이 277313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면적이 195796로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그 외로 대지조성 및 주차장조성, 묘지조성 순.


태양광발전시설(42, 195796), 대지 및 주차장조성(79, 59580), 묘지조성(86, 43139), 물건적치 및 야적장조성(16, 27176), 농지개량(6, 2842), 공작물설치(16, 11265) 등 순이다.

 

최근 5년간(2013~2017)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별로 남원·대정읍이 면적대비 서귀포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64.7%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남원읍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은 줄어들고 있다.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가 서귀포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개발행위는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5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유형별 개발행위허가 증·감 추세를 분석하여 급속도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서귀포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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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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