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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기준규격에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에서는 안전한 설 성수 다소비 식품 유통을 위하여 행정시 의뢰 및 자체구입 가공식품 56, 농산물 20, 수산물 15건 총 91건에 대한 기준규격과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전 품목에서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쓰이는 떡류, 두부류, 한과, 식용유지, 건조농산물 등 가공식품 54건에 대해 유해중금속(, 카드뮴), 이산화황(산화방지제), 산가, 중금속,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전 품목에서 기준규격 이하로 적합하였다.

 

농산물은 과일류 10, 채소류 10건에 대해 농약잔류량(241), 중금속(, 카드뮴)을 검사한 결과 농약잔류량은 과일류 7건에서 0.01~0.15 mg/kg, 채소류 4건에서 0.01~0.2 mg/kg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중금속은 납 0.0~0.3 mg/kg, 카드뮴 0.00~0.05 mg/kg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적합하였다.

 

수산물은 어류 6, 연체류 9건에 대해 중금속(, 카드뮴, 수은)을 검사한 결과 납 0.00~0.27 mg/kg, 카드뮴 0.00~0.44 mg/kg, 수은 0.01~0.5 mg/kg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수산물 역시 모두 기준규격 이하로 적합하였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명절, 여름철 식중독 예방, 김장철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제적 검사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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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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