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지역 음식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강모씨(43)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제주시지역 일도2동의 유흥주점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키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17회에 걸쳐 458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