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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12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점검에 나섰다.


 

현행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에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확대·지정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제주시 서부 관내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60여 곳이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이달 마트, 은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 홍보포스터를 배부·부착할 예정이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 안내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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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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