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해당 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계자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자신이 취임한 후 해체된 하역반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역반 직원들은 어선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직판장에 내려주거나 얼음 등을 선박에 선적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압수수색과 함게 A조합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