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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업자 1명 구속영장 신청

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Y(59, )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달 한림읍 소재 2개 양돈농장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에 따른 결과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 Y씨는 2014.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연평균 2,400여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미리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하여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이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되어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 톤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청정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경감 고정근),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도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하여 입건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또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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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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