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면허 없이 승객을 나르던 어선이 암초에 좌초되면서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G호(6.38t·승선원 6명)의 선장 김모씨(66)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유·도선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오후 3시 5분께 관광객 이씨(55·경기도 용인) 등 3명으로부터 선박 사용료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시에서 추자도까지 승객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도두항에서 출항해 추자도로 향하던 G호는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