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다롄 선적 유망어선 A호(57t)를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151㎞ 해상(EEZ 내측 36㎞)에서 규정(50㎜)보다 촘촘한 40㎜의 그물코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불법 조업 어선 3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