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없이 선박을 운항해 조업한 어선 선장과 선주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근해유자망 어선 H호(42t·승선원 9명) 선장 김모씨(60)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주 김모씨(23)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H호를 몰아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제주항을 출항해 조업한 뒤 13일 오후 5시30분께 다시 입항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