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통영선적 근해연승 M호(9.77t, 승선원 6명) 선장 원모씨(59)와 선원 황모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원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서귀포항 남서쪽 37㎞ 해상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서귀포 남쪽 약 2㎞까지 운항했고, 황씨는 선장의 지시를 받아 5일 오전 6시30분부터 배를 몰고 서귀포항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선장 원씨 0.207%, 선원 황씨는 0.082%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