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해 불법 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씨(41·여)와 A씨를 도운 중국인 B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후 불법 체류 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2일 제주항에서 알선책이 제공한 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통해 목포를 거쳐 서울로 이동한 후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한국말이 서툰 A씨가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기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이동을 적극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