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클럽 육성 물품지원비로 L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을 구매한 뒤 협회 법인카드로 A씨의 스포츠용품점에서 산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A씨 영업점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6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K씨는 또 납품받은 스포츠용품 770만원 상당을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클럽 감독 물품지원확인서를 위조, 이를 다른 곳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와 공모한 스포츠용품점 대표 L씨는 물품 1768만원 상당을 협회에 납품했다가 이 중 410만원 상당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K씨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