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을 무려 3배 이상 초과해 운항하던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목포 항로를 운영하는 제주선적 화물선 H호(7089t)의 선장 백모씨(67·부산)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5분께 목포에서 출항한 후 15일 새벽 5시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H호 여객 최대 승선 정원인 12명을 무려 3배 이상 초과한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