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해양레저 허가수역에서 무허가로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정모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부터 50분 동안 화순항 동방파제 인근에서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