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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육성사업단 협력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

서귀포시 지원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메밀육성사업단(사언단장 한성율)은 지난 74일 제주바이오융합센터에서 8개 협력업체와 제주메밀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는 밀파네, ()통에프엔씨, ()제이크리에이션, 신천지식품(), 행복한떡집, ()힐링푸드, 영농조합법인 부김농산,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등 8개 업체이다.

 

 

협력업체 선정은 지난 5월 중 공모를 통해 신청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단 자체심사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협약식은 제주메밀육성사업단과 8개의 협력업체간 제주메밀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협약식을 계기로 메밀육성사업단과 8개의 협력업체는 제주메밀 홍보, 메밀산업의 다양화 및 메밀 산업의 지속발전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력업체 구축으로 메밀 산업 관련 업체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메밀육성사업단은 제주메밀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국내 메밀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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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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