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개·변조하고, 이용객들이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게임장 업주 이모씨(43)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상 고모씨(53)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지역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상 고씨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현금 1004만8000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