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항 신고도 없이 제주연안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Y호(9.97t·승선원 6명)를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성산항에 입항, 갈치 36㎏을 위판한 후 이날 오전 8시30분께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성산항에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안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Y호는 24일 새벽 1시께 우도면 북쪽 24㎞ 해역에서 어획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갈치 10㎏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