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이륜차 대여업체 대표 윤모씨(72)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 중인 제주시 우도면의 한 이륜차 대여업체를 찾은 관광객 이모씨(35·경기도 용인)가 무면허임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씨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대여한 오토바이를 타고 우도 여행을 하다 오후 1시17분께 연평리 전흘동 해녀탈의실 인근 도로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