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를 이용,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구매를 시도한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청모씨(26) 등 4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씨 등은 지난달 25일과 27일 중국에서 미리 마련한 위조 신용카드 16장을 갖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제주시지역 귀금속 매장 등 10여 곳을 돌며 총 14차례에 걸쳐 1482만원의 결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0회, 625만원은 결제 승인이 이뤄졌으나 4회, 857만원은 신용카드 분실 혹은 해지 신고가 이뤄지면서 승인이 거절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맹점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청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검거된 2인조 중국인 위조 신용카드사범과 같은 일당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번에 검거된 청씨의 친형인 총책의 지시를 받고 제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총책 역시 2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약 1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