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총 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각 정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고 4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11개소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A씨(68)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마트 앞 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B씨(27)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며 허위로 지지자 명단을 작성·배포한 C씨(27)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제주시 봉개동 사전투표장 기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D씨(43·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 외 도내 선거벽보 훼손 사건 중 2건은 초등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 통보 후 내사 종결 처리하고, 아직 훼손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4건의 벽보훼손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지난달 25일 진행된 재외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E씨(50)와 장애인을 특정 대선후보지지 유세장에 동원한 주간보호시설장 F씨(62·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