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경실 시장 AI방역 근무자 노고 치하 메시지 전달

고경실 제주시장은 19일 오전9시 읍면동 및 본청직원 모두가 청취할 수 있는 시청방송을 통해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경계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특별방역 현장근무 해제 및 근무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정 현안 추진사항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 내용>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사상 최악의 피해를 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19일부터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216AI 발생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25일 만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방역초소 근무도 해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구좌와 한경 철새도래지 조류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한 때 긴장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만, 축산과를 중심으로 읍면 및 본청직원 여러분과 공수의, 지역주민 등이 방역근무에 최선을 다해줌으로써 청정제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시정 현안 등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청정제주 사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일심동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결집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번 AI 위기상황도 제주시 공무원의 저력을 발휘해 위기상황을 극복해 낼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현장점검 유지와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하고 철저한 중립으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제주시를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물론 사업자와의 식사자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친절하고 철저한 업무 숙지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훗날 밝혀져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깨끗이 해두면 두고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 신속집행과 내년도 국비 예산절충 및 시정현안 및 시민건의 사항 해결에 필요한 추경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서는 분리배출이 철저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쌓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더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봐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록이 물들어가는 희망찬 봄날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생기 넘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고병원성 AI 방역근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