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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이동금연클리닉’신청 접수 받습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참여 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서귀포시 동지역 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단체 등 금연희망자가 10 이상인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금연희망자는 기초설문조사와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 등 현재 자신의 흡연 상태에 대한 상담과 금연보조제지원 및 금연 성공을 위한 행동·지지요법과 같은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흡연자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관내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군부대, 학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보건소(팩스 064-760-6019)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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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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