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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이동금연클리닉’신청 접수 받습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참여 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서귀포시 동지역 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단체 등 금연희망자가 10 이상인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금연희망자는 기초설문조사와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 등 현재 자신의 흡연 상태에 대한 상담과 금연보조제지원 및 금연 성공을 위한 행동·지지요법과 같은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흡연자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관내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군부대, 학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보건소(팩스 064-760-6019)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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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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