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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금 신청하세요,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다.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을 살펴보면(4인기준 직장가입자 165762, 지역가입자 185403)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때에는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하여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만원(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치매를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사례관리, 주기적인 치매가족 자조모임, 경증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서귀포보건소 (760-6031, 6033) 동부보건소(760-6142), 서부보건소(760-6242)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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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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