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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신청사 노형 옛 해양경비단 부지

 제주지방경찰청의 신청사가 제주시 노형동의 옛 해안경비단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경찰청 신청사 건립을 제주시 연동 소재의 현청사 부지에서 해안경비단 부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사가 지어지는 옛 해안경비단 부지는 3만6363㎡ 규모로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1만4484㎡의 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또 현재 제주경찰청이 위치한 제주시 연동의 9595㎡ 규모의 부지는 기획재정부로 반납된다.

 

 

경찰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내년 초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오는 2019년까지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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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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