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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살인사건 피의자, 피해자 친동생 전 남편

제주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 친동생의 전 남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전처의 언니를 살해한 박모씨(55)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주점에서 전처의 언니인 업주 K씨(66·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K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K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급히 도망쳤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K씨의 지인이 쫓아가면서 “박씨를 잡아달라”고 소리치자 시민 3명이 도와 박씨를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로부터 박씨를 인계받았을 당시 박씨는 몸도 제대로 가눌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K씨를 찾아가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K씨와 전처와의 재결합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검거를 도운 시민 3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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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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