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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합장 3명,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조합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5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600여 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물에는 조합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 후보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상대 후보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합 경비 9억여 원을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조합장 5명 중 3명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에는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7)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처럼 조합장 3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이들의 형량이 대법원 판결까지 유될 경우 무더기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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