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약칭 ‘제주협’, 상임대표 :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는 2016년 8월 8일 강전애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이정엽 상임대표는 “이번 주민자치조례 개정으로 추첨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을 뿐 아니라 향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 주민자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준 강전애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선임하게 되었다.”고 대변인 선임 배경을 밝혔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강전애 변호사는 1980년생으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근변호사로 근무했고 현재 제주시에서 ‘변호사 강전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