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제주시는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돼지열병이 지난 6월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발생농장 사육두수 491마리 전두수를 살처분 완료 하였으며, 특히 발생농장 돼지 출하일자 도축된 물량 3393마리분(지육) 렌더링처리 및 도축장 계류돼지 924마리도 살처분을 완료 하였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65농가·11만8895마리)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로부터 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방역(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하여 6월 30일부터 (89농가·15만3932마리) 축산과 및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들과 방역초소근무 등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발생지역 주변농장에 1일 3회이상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돼지·정액·수정란 및 가축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다
또한, 돼지열병 조기 근절을 위하여 7월 2일 이동통제 초소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에 대하여 발생지역 진입을 우회하여 운행토록 하였으며, 7월 3일 거점소독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4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돼지열병 추가발생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현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초소 운영을 기존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며 사체 매몰지에 대해서는 1일 2회이상 방역 및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석축공사, 냄새저감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와 출입차량의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