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발달장애인 위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제주시에 6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2432명으로 등록장애인의 10.4%이다.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성년후견지원사업 △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 서비스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성년후견지원사업은 만 19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공공후견인 3명·특정후견인 1명이 활동 중이다.
후견심판청구 비용은 1인당 최대 30만원(실비) 지원되며,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1인당 월1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해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당 월 20만원 중 16만원 까지는 무료로 지원되며,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최대 4만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가족에게 휴식 및 여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요프로그램 으로는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이 있다.
일정에 따라 참여자 1인당 6만2000원에서 22만7000원까지 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4인기준 774만1000원이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