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5년 12월 인천 초등학생에 대한 친부 등에 의한 감금·학대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복지부·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및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19명과 미취학 및 장기결석 우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 직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2인1조가 되어 직접 방문 조사함으로써, 아동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사결과 예방접종 등 미실시 영유아 중에서 16명은 해외체류 중이고, 3명은 주소지에서 학대의심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11명 역시 모두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을 다니는 등 학대 의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또는 휴학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친딸을 수년간 학대한 ‘비정의 엄마’는 교사의 신고로 3월 1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사건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이 인정되어 수사 의뢰 결과 엄마는 구속 기소되었다.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피해시설(빙새기그룹홈)에서 보호하여 왔으나, 아동의 이모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모와 경남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및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대표전화112, 제주시청 주민복지과(728-2681),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712-1391)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