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한림읍 올레길(제14코스) 정비사업’으로 해안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로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제주시는 언론지적 사항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림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레14코스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에 대해 탐방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지를 이용한 무단 탐방을 방지하고자 보행데크 시설을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는 이행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설치중에 있는 보행데크 시설을 조속히 철거하여 당초의 해안변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청정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