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이다.
지급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이고,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제 품목에도 해당된다.
다만, 당근․블루베리(한․미국 FTA 발효일 `12. 3. 15.), 시설포도 (한․호주 FTA 발효일 `14. 12. 12.), 노지포도(한․터키 FTA 발효일 `13. 5. 1.)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이어야 한다.
한편, 피해보전 품목은 2015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분석한 결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의결을 거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