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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사업 신청접수

제주시는 오는 72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이다.

 

지급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이고,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제 품목에도 해당된다.

 

다만, 당근블루베리(미국 FTA 발효일 `12. 3. 15.), 시설포도 (호주 FTA 발효일 `14. 12. 12.), 노지포도(터키 FTA 발효일 `13. 5. 1.)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이어야 한다.

 

한편, 피해보전 품목은 2015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분석한 결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의결을 거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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