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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68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적극 운영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참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한 자치경찰단, 읍면동을 포함한 제주시, 서귀포시 세무담당 공무원 및 세외수입(과태료)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투입되며 체납차량 근절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각 지정된 장소(1개소)에서의 영치 활동을 비롯하여, 각 행정시 별로 다중밀집지역인 공영 주차장,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에 걸쳐 영치활동이 이루어진다.

 

 

도 관계자는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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