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이용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바다로’ 마일리지가 6월 1일부터 도입 된다.
해양수산부의 ‘바다로’ 확대 시행에 따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한 28세 이하 내·외국인은 여객선 운임이 할인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바다로’와 연계해 일부 관광지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
바다로 이용자는 김만덕 기념관, 제주해녀 박물관, 해양도립공원, 서복전시관 등 일부 관광지에 대한 무료입장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는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객터미널에서 바다로 이용 승선권 매표 시에 ‘제주 기념 손수건’을 증정할 계획이다.
‘바다로’는 6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여객선 이용은 ‘바다로’ 티켓 구입 후 승선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6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 ‘바다로’ 시행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도서 지역 곳곳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연안 해운 및 섬 여행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