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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별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67일부터 한 달간 읍면동별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급증하는 자동차대수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와교통정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읍면동 주차환경개선 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읍면동장 책임 하에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 실적을 읍면동별 상반기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유지 여부, 창고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하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창고나 사무실 등 타 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2차까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바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건적치 등 14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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