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직전이던 제주시와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막판 의견을 모았다.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 공사에 전격 합의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상인회에서는 이달 20일부터 15일간 확인 조사 기간을 가지고 공사진행 방법과 공사기간 단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중앙지하도상가는 최초 시설된지 30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됨은 물론 각종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 건축물의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기, 통신, 환풍구 등 건축설비 등이 화재에 취약한 실정으로 시설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2015년 9월 22일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에 따라 제주시와 중앙지하도상점가진흥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간 2016년 신학기 시즌 이후 지하부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상인회측에서 생업의 지장 문제 등을 이유로 야간공사로만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20일 아침 9시 전격적으로 제주시와 중앙지하도상점가진흥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간 재차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도심지역 상권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아침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제주시와 중앙지하상점가협동조합은 “상호 협의하에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 본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보호와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하에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그 동안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공사 추진과 야간공사로만 공사추진 및 지역 상권 침체를 이유로 평행선으로 치닫던 갈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김병립 제주시장은 “지하상가 영업에 지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단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유일한 중앙지하도상점가를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명품상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석 이사장은 “시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주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상인들의 처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전제 한후 "그동안 제주시와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러운 심정"이라며 “제주시와 공사추진에 대한 합의를 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상호협력 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5일간 지하도상가 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한다.
2. 확인조사 실시 후 제주시와 지하상점가조합간 상호 모여서 공사 진행방법(공사구간 분할 등), 공사기간 단축 등 방안을 상호 협의한다.
3. 상호 협의된 결과에 따라 제주시와 지하상점가조합에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 본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4. 상기 합의한 1번~3번 항에 대하여 2016년 5월 30일까지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제주시 에서는 계획대로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추진한다.
5. 본 합의가 상호 협의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 외 개별점포의 임차인은 공동서명 날인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