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초 잦은 비날씨와 한파 피해를 입은 2015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추진이 4월 15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또한, 지난 1월 23 ~ 25일간 한파․폭설 피해 조사기간이 끝나고 피해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농작물에 대하여 특별연장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그 동안 농작물(감귤, 월동채소) 피해신고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최종 제출하였다.
특별연장 재해복구계획 최종 확정 내역을 보면, 피해면적으로 확정된 423.9ha면적(957농가)에 대해서 피해율 재난지수를 적용한 재해복구비 11억5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283농가 ․ 147.3ha이며, 서귀포시가 674농가 ․ 276.6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물별로는 감귤나무의 경우, 732농가 ․ 139ha, 월동채소는 225농가 ․ 284.9ha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피해보상단가는 현실적인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4일, 재난복구지원금과는 별도로 道 차원으로 333억원 규모의 농작물 언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난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 이행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난해 및 올해 초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대책마련을 위해 T/F팀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 융자금 신청기간이 4월말로 종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신고가 된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