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건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기한데 이어, 7일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서귀포시 선거구 총선 출마다 TV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더민주당은 6일 "강 후보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11개 필지, 약 1만여평의 임야에 대한 일부 지분을 지난 2005년 일괄 매입한 이후, 지난해 9월 일괄로 자신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일에는 "강지용 후보의 신례리 토지에 대한 아들 명의 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1필지에 이어, 추가적으로 강 후보가 본인 전체 소유, 혹은 3분의 1 지분 소유형태로 갖고 있었던 땅이 26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토지가 11필지가 아닌 26필지가 추가된 총 37필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7일 밤 진행된 토론회에서 위 후보는 "현물출자를 했으면 주식이 있을 텐데 재산신고상에는 없다.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사건을 조사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11일 검찰에 강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