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등으로서 이들 업체의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연간 166건을 무작위로 수거할 계획이다.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 유상으로 수거하며, 수거된 품목은 식중독 원인균, 대장균, 세균수, 휘발성염기질소 등 위해요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난해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유가공품 54건, 포장육 90건, 식육가공품 22건 등 192건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전 시료에 대해 성분규격과 미생물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감시와 연계한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지역 축산물 등의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는 물론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