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화되는 관광 관련 범죄에 대해 자치경찰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관광경찰 발대 후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지 치안 확립에 첨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10명을 모집 후 2박 3일 일정으로 1인 1일 16만원씩 480여만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도내 관광을 시킨 무등록여행업자 1명을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외국인 관광객 7명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관광을 시키면서 1인 1일 3만5000원씩 73만5000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관광통역안내사 1명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또한, 제주시내 모 화장품매장에서 유명상표의 비상품용 화장품 샘플을 3~4개씩 묶어 1묶음당 8000원에서 1만원 상당으로 가격을 표시하여 9종 804점을 진열 ․ 판매한 업주 등 3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제주를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관광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 처리하는 등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내 ․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음식점 ․ 숙박업소 등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질 높은 관광제주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