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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범죄에 자치경찰이 있다

 

다양화되는 관광 관련 범죄에 대해 자치경찰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관광경찰 발대 후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지 치안 확립에 첨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10명을 모집 후 23일 일정으로 1116만원씩 480여만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도내 관광을 시킨 무등록여행업자 1명을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외국인 관광객 7명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23일 일정으로 관광을 시키면서 1135000원씩 735000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관광통역안내사 1명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또한, 제주시내 모 화장품매장에서 유명상표의 비상품용 화장품 샘플을 3~4개씩 묶어 1묶음당 8000원에서 1만원 상당으로 가격을 표시하여 9804점을 진열 판매한 업주 등 3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제주를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관광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 처리하는 등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질 높은 관광제주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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