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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기술원, 농촌교육농장 안내 책자 제작 배부

도내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하는 책자가 만들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제주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하기 위해 도내 총 29개소 중 27개소의 농촌교육종장 소개 책자를 제작해 교육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에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참된 교육장으로 농촌에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자연을 신나게 뛰어 놀면서 식물과 동물, 자연에 대한 것을 직접 탐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모두 29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번 책자는 개인 사정상 운영하지 못하는 2개소를 제외한 27개소의 사업장을 소개했다.

 

, 27개소 중에서도 당분간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곳 3곳을 제외한 23개소를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대상자와 개설기간 1회 가능 수용인원과 위치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두근거리는 제주 농촌 교육농장이란 제목으로 16절 크기로 1,000부를 만들어 유관기관과 관광지, 소비자 대상 농촌교육농장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개발한 책자가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교육농장 홍보로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농촌 활력화는 물론 학생과 소비자들에게 제주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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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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