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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공무원동아리‘제주탐라사진동호회’ ‘소소한 풍경전 1-우도’사진전 개최

제주시청공무원동아리제주탐라사진동호회’(회장 강봉수)는 제주시청 본관 1층 복도에서 14일부터 25일까지소소한 풍경전 1-우도사진전을 연다.

 

소소한 풍경전 1-우도사진전은제주탐라사진동호회가 지난 1월 첫 정기출사를 통해 우도풍경을 촬영한 회원들의 사진 10편이다.

 

우도 홍조단괴 서빈백사, 가옥전경, 우도까마귀, 우도 보리밭, 우도봉, 해녀가 있는 풍경 등 우도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소소한 풍경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시간들이 내재돼 있어 급변하는 우도를 생각하게 한다.

 

제주시청공무원동아리제주탐라사진동호회는 지난해 20151110 창립해 제주의 자연, 인문, 사회 등 제주의 가치 있는 자원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사진예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 본청과 읍면동 직원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매달 1회 마을탐방 정기출사와 매주 자유스러운 비정기 출사를 통해 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가치 있는 제주의 자원 발굴과 기록에 힘쓰고 있다.

 

올해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 부족함이 많다. 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 회원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첫 정기출사(1월 셋째주 토요일- 우도)의 결과물이다. 주제 없이 각자의 시선으로 본 우도의 소소한 풍경들이다.

 

앞으로제주탐라사진동호회는 정기출사를 통해 본 마을의 소소한 풍경을 매달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자 한다. 또한 주제가 있는 마을의 가치와 현주소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듬어 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소한 풍경전두번째 사진전은 이번 1차 전시회를 이어 328일부터 48일까지 애월읍 하가리 마을을 선보이게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을 릴레이 전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제탐사 소소한 풍경전 1-우도프롤로그

 

 

우도는 제주시 7개 읍·면중 동쪽 끝에 있는 섬 지역으로 4개리에 1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1700여명의 주민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과 마주하여 바다 위에 고즈넉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으로 주간명월, 천진관산 등 우도팔경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CNN 및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의해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한 해 동안 15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보물섬이다.

하지만 우도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개발이 심화되면서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진 시간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제주탐라사진동호회는 무심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새롭게 창조 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그 지역 마을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사진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함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역사는 망각으로 흘러간다. 그 가운데 문화는 누적된 시간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 그 중심에 꽃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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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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