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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 제주관광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체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25 도내 관광사업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회원 50여명과 함께 다랑쉬오름 비자림을 연계한 12월 등반동호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세가 가지런하고 균형이 잡혀있어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랑쉬오름과 제주도에서는 처음생긴 삼림욕장이며 단일수종의 숲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비자림을 탐방하였다.


 

다랑쉬오름은 비자림과 용눈이오름 사이에 우뚝 솟아 있는 오름으로 정상에서는 제주도 동부지역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비자림은 수백년 수령의 비자나무들과 화산송이길 및 자갈길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힐링과 치유의 관광상품으로 안성맞춤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는 도내 관광자원 현장 체험을 통하여 제주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촉진하고 관광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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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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