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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 개최 ! 10월 30일~11월 1일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030일부터 111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겟컴퍼니(대표 고건혁)가 주관하는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가을의 깊이가 절정에 달하는 10월의 마지막 주말, 3일 동안 4개의 스테이지에서 48팀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서귀포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초의 본격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주도가 오랜 세월 동안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으로 불렸고, 그런 가운데 서귀포 지역은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의 기회가 더욱 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출연진을 꾸린 뮤직 페스티벌이 서귀포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팝, , 포크, 힙합, 일렉트로닉 등 대중음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행사의 의미에 값을 더하고 있다.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또한 봄여름가을겨울,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 주류의 스타들부터 묘한과 투엔 등의 제주지역 신예들까지 두루 섭렵하는 라인업 구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인 서귀포의 포용적 이미지에도 부합하는 행사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뮤직 페스티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수준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자구리공원과 인근에 위치한 서복전시관을 주무대로 펼쳐진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서귀포 앞바다를 품고 있으며 가까이 섶섬의 풍광이 펼쳐진 해안가에 위치한 자구리공원과 서복기념관은 서귀포시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새섬과 새연교, 천지연폭포, 소남머리 등의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도시의 이기와 자연의 매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절묘한 경계를 제공한다.


또한, 자구리공원 및 서복전시관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칠십리음식특화거리에는 제주 전통요리를 판매하는 식당가가 위치해 있어 축제를 찾은 관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서귀포의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이며, 자구리공원은 그것을 위해 준비된 공간인 것.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모두 4개의 스테이지를 동시에 운영한다.


먼저, 자구리공원의 잔디마당에 세워질 두 개의 무대 - ‘오션 스테이지아일랜드 스테이지에서는 밴드 편성의 라이브 공연이 펼져진다.


그리고 서복전시관에 마련될 두 개의 무대 - ‘파빌리온 스테이지칠아웃 라운지에서는 각각 어쿠스틱 공연과 일렉트로닉 공연이 진행된다.

 

그밖에도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은 몇 가지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구리공원과 서복전시관 사이 도보 4분 거리의 연결구간에는 이중섭거리의 아트마켓을 옮겨놓은 마켓플레이스가 위치하여 제주의 산물로 만든 갖가지 수공예품과 예술소품을 전시, 판매하게 된다.


칠아웃 라운지에서는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과 비슷한 기간에 열리는 서귀포실험예술제참여를 위해 제주를 찾은 해외 퍼포먼스 아트 예술가들의 특별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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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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