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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비창업자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제주시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은 음식점 창업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을 제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에 위탁하여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친절교육·현장실습 등을 4일간에 걸쳐 20시간 교육한다.


 

이 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선착순으로 4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컨설팅 신청 접수는 914일부터 1016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064-725-554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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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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