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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비창업자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제주시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은 음식점 창업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을 제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에 위탁하여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친절교육·현장실습 등을 4일간에 걸쳐 20시간 교육한다.


 

이 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선착순으로 4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컨설팅 신청 접수는 914일부터 1016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064-725-554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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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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