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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비창업자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제주시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은 음식점 창업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을 제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에 위탁하여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친절교육·현장실습 등을 4일간에 걸쳐 20시간 교육한다.


 

이 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선착순으로 4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컨설팅 신청 접수는 914일부터 1016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064-725-554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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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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