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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비창업자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제주시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은 음식점 창업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을 제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에 위탁하여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친절교육·현장실습 등을 4일간에 걸쳐 20시간 교육한다.


 

이 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선착순으로 4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컨설팅 신청 접수는 914일부터 1016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064-725-554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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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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