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항몽유적지와 삼양동 유적에 대해 전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문화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료관람으로 전환한다며, 무료관람 실시에 따른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 및 도 관광협회, 전세버스조합 그리고 도내 초ㆍ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달 10일 현재 무료관람객 추이를 보면 항몽유적지 14,403명과 삼양동유적 15,009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각각 56.6%, 79.9%가 무료관괌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