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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항몽유적지, 삼양동유적 무료 관람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항몽유적지와 삼양동 유적에 대해 전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문화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보호조례 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료관람으로 전환한다며, 무료관람 실시에 따른 내용을 각 육청 및 도 관광협회, 전세버스조합 그리고 도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달 10일 현재 무료관람객 추이를 보면 항몽유적지 14,403명과 삼양동유적 15,009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각각 56.6%, 79.9%가 무료관괌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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