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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 57건 위반행위 적발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5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5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8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내 시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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