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5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8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시정․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내 시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