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후속 대책으로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5명씩 추천받아 총 130여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무보수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 활동은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 광고물을 발견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하여 신고 및 정비하게 된다.
또한, 신고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 단속활동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시민생활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