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100% 납부한 14개 마을을“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시와 도의 심의를 거쳐 한림읍 한림3리 등 14개 마을이 선정되어 오는 5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패 수여 및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지난 2008년부터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보상금은 체납액 없는 마을의 가구수 및 납세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차등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96개리, 449개 통 중에서 지난해는 체납액 없는 마을로 한림읍 한림3리 등 15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